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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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안내정밀검사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
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.
▷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
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2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
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8의 규정에 의거
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지정을 받은자에게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.
▷귀하의 차량이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작사 직영서비스센타나
제작사 지정 정비협력업체 중 전문 정비업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에서
무상(소유자 과실인 경우는 예외)으로 정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▷귀하의 차량이 특정경유차(수도권 소재 자동차에 한함)에 해당된다면
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으로 개조하실 수 있습니다.
(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[02-2110-7973] 에 문의)
▷ 전문정비를 받으신 후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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